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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급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작성자 브리지테일(ip:)

작성일 2018-02-19

조회 46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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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현금영수증은 배송 완료 이후 마이페이지(마이쇼핑) > 주문 조회(ORDER)에서 주문번호를 클릭하여 주문상세조회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
추후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조회하거나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.
 
※ 국세청 홈페이지: www.hometax.go.kr
현금영수증 발급내용은 신청일로부터 2~3일 이후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* 현금영수증은 보호자님 입금확인일로부터 15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세금계산서와는 중복 발행이 불가합니다.
*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에는 쿠폰 할인액이나 배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
배송비를 제외한 금액과 동일한지 확인 후 이상 있을 경우, 브리지테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 (보호자 만족센터 1670-1591)






  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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